UPDATED. 2024-03-29 06:22 (금)
[생활정보] '아파트투유' 청약 시작, '오피스텔' 있어도 무주택자? 청약기준 살펴보니
상태바
[생활정보] '아파트투유' 청약 시작, '오피스텔' 있어도 무주택자? 청약기준 살펴보니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29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아파트투유를 통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주택청약 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가 화제를 모으면서 이와 함께 아파트투유를 통한 주택청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투유 주택청약 [사진=아파트투유 화면캡쳐]

 

아파트투유를 이용한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이들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구입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파트투유를 통해 공급된 주택은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다보니 상대적으로 합리적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여기에 미분양 물량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파트투유를 통한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자격을 얻어 아파트투유 등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주택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주택 외 건축물의 소유 역시 무주택 자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택청양 신청에 앞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이 20㎡ 이하에 해당한다면, 2세대 이상 소유까지 한하여 주택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