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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기간 성매매 물의' 일본 농구선수 4명, 1년 출전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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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기간 성매매 물의' 일본 농구선수 4명, 1년 출전정지 징계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08.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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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중도 퇴출돼 물의를 빚었던 일본 남자 농구대표팀 선수 4명이 1년 간 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

일본농구협회는 29일 도쿄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4명의 선수들에게 1년 동안 공식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징계기간 동안 어떠한 공식 경기에도 나설 수 없다.

 

 

하시모토 다쿠야, 이마무라 게이타, 사토 다쿠마, 나가요시 유야 등 일본 농구 대표팀 선수 4명은 지난 16일 아시안게임 카타르전이 끝난 뒤 여성 접대부가 있는 자카르타 유흥가의 가라오케에 갔다가 발각됐다. 이들은 성매매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1인 120만 루피아(9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일본농구협회는 이들 4명을 모두 귀국시켰다. 미쓰야 유코 일본농구협회장은 선수들과 함께 20일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사죄했다.

12명에서 8명으로 순식간에 줄어든 일본 남자 농구대표팀은 이란과 8강전에서 67-93으로 대패해 5~8위전으로 밀려났다. 전반까지는 비교적 대등하게 싸웠지만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나면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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