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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택스', 주민세 납부 마지막 날, 세금 미납시 불이익은? 가산금·재산 압류·재산 매각·출국규제 등 다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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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택스', 주민세 납부 마지막 날, 세금 미납시 불이익은? 가산금·재산 압류·재산 매각·출국규제 등 다양해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3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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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오늘은 주민세 납부 마지막 날이다. 기간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징수되면서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 납부 방법이 관심을 모았다.

31일 주민세 납부기한일이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전국 각 지자체는 해마다 8월 31일을 주민세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사진=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제공]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 CD/ATM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주민세 및 세급 납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위택스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별도의 방문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및 주민세 선택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 주민세 편의점 납부 서비스도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편의점에서 주민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사용카드와 지점에 따른 차이가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주민세의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세금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부른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이는 '체납세금'으로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미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일종의 행정벌적인 과태료 또는 연체이자 성격으로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중가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재산이 압류된 후에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재산을 강제매각하는 경우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며, 매각에 따른 비용도 체납자가 부담해하는 등 이중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재산상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매각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로는 납세증명서 발급 불가,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출국규제 등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세 등 세금 납부일을 기억해 위택스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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