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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감염질환 밀접접촉자 미신고 시 벌금 가능... 메르스 대응 방안과 위험 지역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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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감염질환 밀접접촉자 미신고 시 벌금 가능... 메르스 대응 방안과 위험 지역군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9.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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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메르스(MERS) 국내 유입 시 추가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자체, 정부-의료기관 간 긴밀한 공동 대응 및 협조 체계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에 따라 감염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3년여 만에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메르스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보건소 등으로 신고된 사례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스 [사진=픽사베이 제공]

 

메르스 밀접접촉자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에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고의사실누락·은폐 금지 등은 질병 관리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메르스 등 전염병의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와 항공기 내 동승한 이들에 대하여 역학조사와 증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밀접접촉자는 밀접접촉자는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밀접접촉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가운)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물거나, 같은 방 또는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집적 접척한 경우를 의미한다.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역학적 위험과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의심 증상이 있는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준한 검사와 격리입원 등 진단 및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심환자의 해당 범위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중동지역에서 낙타접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었던 자 등이 포함된다.

메르스 위험 지역군에 해당하는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와 지역으로는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이 있다.

메르스 등 감염 질환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대처 진행 현황이 궁금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1339)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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