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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기류 변화... 교단 내 재심 '진행' 개신교 쇄신 기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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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기류 변화... 교단 내 재심 '진행' 개신교 쇄신 기회 될까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9.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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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부자 세습'으로 논란을 빚었던 명성교회가 교단 내 재판국을 통해 재심을 받게 됐다. 10만 명이 넘는 교인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명성 교회 논란이 교단 총회를 통해 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는 12일 열린 제103차 총회 3일째 회의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유효하다고 판정한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국원 전원 교체는 총회재판국 보고와 관련해 총회 대의원 다수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바로보는 교단 내 시각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반대 시위 [사진= JTBC 뉴스룸 화면캡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재판국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재판국을 통해 재심이 진행되게 된다.

총회는 지난 11일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 12일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3일에는 강흥구 목사를 재판국장으로 하는 15명의 재판국원이 새로 선임됐다. 

총회 재판국은 재판관 역할을 하는 15명의 재판국원이 합의 또는 투표 등으로 판결을 내리는 교단 내 사법 집단으로 재판국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에서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세습금지법에 금한 것은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이지,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성교회 측의 해석에 예장 통합 목사와 장로 대표들이 모인 총회는 판결의 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7일, 예장 통합 재판국이 명성교회 '부자 승계'에 적법 판결을 내린 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다. 1989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뿐 아니라 목회자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명성교회 세습은 반 신앙적 사건”이라며 세습 철폐 시위에 나섰다.

교단 내 재심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명성교회 부자 세습'사건과 교단 내 '세습금지법'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교인들 뿐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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