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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남자친구 CCTV 영상, '쌍방폭행' VS '일방폭행' 가를까? 서세원·서정희 영상 공개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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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남자친구 CCTV 영상, '쌍방폭행' VS '일방폭행' 가를까? 서세원·서정희 영상 공개 당시는?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8.09.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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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가수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 자택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있는 영상이 담겨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 측은 "폭행 정도는 할퀴거나 팔을 비트는 정도로 쌍방 폭행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이후 구하라의 자택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채널A가 공개한 구하라 자택 CCTV 영상 [사진 = 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의 존재 유무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 '폭행 영상'으로 세간에 충격을 안겼던 스타 역시 재조명 되고 있다. 2014년 당시 아내 서정희를 폭행했다는 사실로 입건된 개그맨 서세원은 이후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14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 뿐만이 아니라 폭언이 담긴 녹취본 역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서세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15년 합의 이혼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1981년 결혼했다. 이후 32년 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온 두 사람은 서세원의 꾸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했다.

구하라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의 주장은 현재 '쌍방폭행'과 '일방폭행'으로 상반된 상황이다. 경찰 측이 쌍방 폭행을 전제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존재 유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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