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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전창진, 1심 무죄→2심 벌금형 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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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전창진, 1심 무죄→2심 벌금형 바뀐 이유는?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09.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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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전창전(55) 프로농구 전 부산 KT 감독이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감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도박의 규모나 회수가 과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전창진 전 부산 KT 감독이 14일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창진 전 감독은 당초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1월 두 차례나 수백 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전 전 감독은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공소장을 변경해 일부 범행의 시점을 수정했다. 2014년 12월로 도박을 했다고 내용을 변경한 것인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유죄로 판단을 내렸다.

다만 2015년 1월 한 차례 도박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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