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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석 연휴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 경우 지자체별 사정 달라, 부산·경남·인천 등 일부 지역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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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석 연휴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 경우 지자체별 사정 달라, 부산·경남·인천 등 일부 지역 무료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9.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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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추석 연휴인 23일부터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추석에 지출되는 경비를 아낄 수 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26까지 6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연휴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23일부터 25일 중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방법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약 1600만대 차량이 총 677억원 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추석 고속도로 요금 면제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명절 때 돈 쓸 일이 많은 서민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으며,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여행을 유도해 국내 관광·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 다음 날 주요 관광지의 교통량은 2016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영덕을 찾은 차량은 해맞이 차량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흥과 순천 역시 약 1.5배 가량 증가했다.

유료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무료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부산시는 시내의 총 6개의 유료도로를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통행료 면제 도로는 광안대교·백양터널·수정산터널·을숙도대교·부산항대교·거가대로 등이다. 이어 경남과 인천시, 강원도, 경기도 역시 유로도로를 무료 개방한다.

무료화를 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통행료를 평상시 처럼 받는다. 대전시 갑천고속화도로, 대구시 범안로, 앞산턴널 역시 통행료를 기존 방침에 따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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