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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이병헌·이민정 아들부터 박미선까지...'연예인 사생활 침해 VS 알 권리'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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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이병헌·이민정 아들부터 박미선까지...'연예인 사생활 침해 VS 알 권리' 갑론을박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9.2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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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이병헌 이민정 아들의 얼굴이 한 네티즌에 의해 퍼졌다. 이어 교통사고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박미선의 사고 현장 사진이 목격자에 의해 보도되면서 ‘연예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우 이병헌 이민정 부부의 아들 얼굴 사진이 ‘강제’로 공개됐다. SNS를 통해 자신의 자녀 모습을 공개하는 다른 스타 부부와 달리 이병헌과 이민정은 온라인상에 노출시킨 적이 없던 터라 눈길을 끌었다.

 

이병헌 이민정 [사진=스포츠Q(큐) DB]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병헌과 이민정이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 이른바 ‘도촬’로 알려져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병헌과 이민정의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한 네티즌이 마음대로 인터넷에 유포한 셈이다.

사실 이민정은 평소 개인 SNS에 아들의 사진을 꾸준히 게재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월한 비주얼 배우의 만남으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기에 2세에 대한 궁금증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민정은 아들의 얼굴은 공개한 적이 없었다. 매번 뒷모습 사진만 업로드 했다.

때문에 이병헌 이민정 아들의 사진은 반나절동안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리며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다. 동시에 이를 두고 ‘연예인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또한 최근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는 국민들로 하여금 예민한 소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들이 연예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스타들의 사생활 또한 비연예인들의 알 권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미선 [사진=박미선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방송인 박미선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 또한 목격자에 의해 공개되면서 팬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박미선은 사고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네티즌이 조수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박미선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연예인들의 사적 영역을 침범한 사진이 원치 않게 공개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론 대중들의 관심과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예인 직업 특성상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때로는 선을 넘는 과도한 침해로 연예인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병헌 이민정 아들, 박미선 사진 공개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 최초 유포자에 법적 대응을 하라는 의견도 일어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알 권리 사이에서 어떤 대응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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