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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실제 사건 피해자 유가족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동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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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실제 사건 피해자 유가족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동의 없었다"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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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실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조선일보는 영화 '암수살인' 실제 사건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전일(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영화 '암수살인']

 

'암수살인'은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중심 소재로 한다. 당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박씨는 길을 걷다 이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그러자 이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박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영화는 사건 발생 연도를 바꿨다. 그러나 피해자의 여동생은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을 원래 사건, 범행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영화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박씨 가족의 변호인은 "영화 제작 단계에서 실화를 차용할 경우 최소한 유가족과 조율해 각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영화 '암수살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피해자 유가족들과 협의 없이 제작을 진행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내달 3일 예정대로 '암수살인'이 개봉한다 하더라도 도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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