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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10~12월 달력 속 2018년 법정 공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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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10~12월 달력 속 2018년 법정 공휴일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9.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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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명절후유증'을 달래기 위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법정 공휴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빨간날'을 미리 알아두면 사전에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올해 2018년은 법정공휴일이 총 69일로 28년 만에 최다 일수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주말을 포함한다면 ‘빨간 날’이 모두 119일이 된다. 그렇다면 얼마남지 않은 2018년 10월~12월까지 남은 법정 공휴일은 얼마나 될까. 공휴일 날짜를 정확히 파악해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연휴를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네이버 화면 캡쳐]

 

정부는 2018년, 법정 공휴일 뿐 아니라 대체 휴일을 적극 확대했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하고, 대체 휴일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워 시행에 옮기고 있다.

추석이 지난 이후 10월에는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이 있다. 한글날은 화요일인 만큼 8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4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어 가까운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 아쉽게도 11월은 '빨간 날'이 없는 달이다. 올해는 4월, 7월, 11월에 법정 공휴일이 없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화요일인 관계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징검다리 휴일인 크리스마스 역시 최장 4일간의 연휴를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오는 2019년에는 공휴일이 줄어든다. 2018년 올해 사흘 이상 연휴는 모두 세차례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19년 전체 공휴일수는 66일로 올해보다 사흘 줄어들었다. 가장 긴 황금연휴는 2월 민족명절인 '설'이다. 2월5일 설날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3일(일)~6일(수)까지가 휴일인 ‘빨간날’이다. 토요일 대체 휴무를 사용할 경우 2일(토)~6일까지 5일 연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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