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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하철 3호선 연착' 지각 불이익 막으려면? '지연증명서' 받아야... 교통비 반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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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하철 3호선 연착' 지각 불이익 막으려면? '지연증명서' 받아야... 교통비 반환 될까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0.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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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2일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갑작스러운 운행 장애로 출근길 직장인들이 곤혹을 치뤘다. 새벽 4시 반 부터 정비에 들어간 지하철 3호선은 4시간은 넘도록 원상복구되지 않으면서 1편의 차량으로 승객들을 이송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 3호선이 장시간 연착되면서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갑작스러운 지하철 연착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므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이나 학교는 지각을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하철 운행 장애는 승객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조직 내 규칙에 따라 지각 횟수가 누적될 경우 결근 처리 되거나,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또는 등하교를 하는 조직원이라면 갑작스러운 지하철 운행 자칠에 대비하는 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쳐]

 

일명 '지옥철'이라 불리는 출근길 지하철 속 승객들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연착에 대비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다. 오전 9시 전후로도 연착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꼼짝없이 지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은 저마다 회사로 전화를 걸어 열차의 지연 상황을 알렸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메트로를 통해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다.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나중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지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의 지연증명서는 서울메트로의 여객운송 약관 제30조(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에 따르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발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분보다 적은 시간 연착된 경우 발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2일 3서울 3호선 여착과 같이 장시간 지하철이 연착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발급이 가능하다.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번째는  역 내부의 고객 안내센터나 역무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차처리 후 역무실에 문의하면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당일부터 7일전까지 연착 내용과 1호선~ 8호선내용까지 열람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정보'를 누르고 '간편지연증명서'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가 발급하는 간편지연증명서에는 지하철 연착으로 지연증명서를 신청한 신청자가 탑승한 열차의 정보와 연착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갑작스러운 지하철 운행 장애로 허비한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꼼짝 없이 지각을 하게 된 승객들을 급하게 택시를 호출하거나, 다른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통비를 지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하철 연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열차가 지연운행 한 것에 대해서는 운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서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불가능했을 때에만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와 함께 운임을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철 연착에 따른 보상은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제30조 (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금액을 반환하고 있다. 즉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문제 상황이라면 해당 구간 탑승 여객은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1회권 및 정기권을 받는다. 카드지불의 경우 1회권 기본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어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으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했지만 반환움임 뿐 아니라 대체교통비로 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때 마지막 열차가 지연되거나, 열차의 지연으로 마지막 열차 환승을 하지 못한 경우 30분 이상~60분 미만 승객은 5000원, 60분 이상 지연 승객은 10000원의 추가지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 전쟁 등 운영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연착은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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