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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탈세' 판빙빙, 벌금만 1400억원 이상 부과 "전력을 다해 벌금 낼 것...내 행동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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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탈세' 판빙빙, 벌금만 1400억원 이상 부과 "전력을 다해 벌금 낼 것...내 행동에 반성"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0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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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근황을 알 수 없었던 판빙빙이 탈세 혐의로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6월 탈세 의혹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종설, 감금설에 휘말렸던 판빙빙이 14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사과문을 남겼다. 

3일 중국중앙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세무총국과 장쑤성 세무국은 조세징수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 판빙빙에게는 추징세 2억8천800만 위안(한화 약 468억원), 그의 법정 대표 업체에게는 벌금 5억9천500만 위안(한화 약 967억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중국 배우 판빙빙 [사진= 연합뉴스]

 

출연료 이중 계약에 대한 2억4천만 위안(한화 약 390억원), 개인 작업실 이용한 개인 보수 은닉으로 2억3천900만 위안(약 388억원), 기타 불법 행위 1억 1천600만 위안(약 188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빙빙과 그의 소속사는 추징세, 가산세, 각종 벌금 등을 포함해 총 8억8384만6000위안(약 1438억원)을 물게 됐다.

세무 당국이 판빙빙이 출연한 영화 '대폭격' 등의 출연료 등을 조사한 결과,  판빙빙과 그의 소속사 측은 영화를 찍으면서 받은 출연료를 일부만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 총 2천4천800만위안(403억원)을 덜 낸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판빙빙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고, 그동안 세금 미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세무처리결정서'와 '세무행정 처벌결정서'를 발송했다. 판빙빙 측이 해당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미납할 경우 공안기간에 이송 처리된다.

앞서 판빙빙은 지난 6월 중국 국영방송사 CCTV의 진행자 추이융위안(崔永元)의 주장으로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추이융위안은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판빙빙이 4일 만에 6천만 위안(약 97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은닉했다"고 밝혔다.

 

[사진= 판빙빙 웨이보]

 

판빙빙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공식석상 뿐만 아니라 SNS 활동도 모두 중단하며 3개월 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이날 탈세 소식을 전하게 됐다. 같은 날 판빙빙의 웨이보에는 사과문이 게재됐다.

판빙빙은 "최근 나는 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과 교만을 경험했다"며 "내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모두에게 죄송하다. 전력을 다해 세금과 벌금을 내겠다"고 전했다. 또한 "영화 '대폭발'과 다른 계약에서 이중계약을 하고 탈세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최근 3개월 동안 판빙빙의 근황이 알려지지 않자 온라인 상에서는 미국 정치 망명설, 공안 억류설, 감금설에 휘말렸다.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으나, 판빙빙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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