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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확정...적용대상·최저임금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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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확정...적용대상·최저임금과 차이점은?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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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 936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금액과는 다르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된 소식과 함께 적용대상 자격에도 눈길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급 1만148원의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10.2% 높다. 

 

서울시청사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서울시가 시행하는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 소득·지출을 고려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20~30%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2019년 서울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며, 지난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와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 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됐다. 이는 비교적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에서는 생활임금제도 이후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 원의 소득이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가 시급 1만148원을 생활임금으로 확정한 만큼, 생활임금제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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