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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로 2심서 형량 추가…징역 1년 6개월 "조덕제 위해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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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로 2심서 형량 추가…징역 1년 6개월 "조덕제 위해 허위사실 유포"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10.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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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 씨의 형량이 4개월 추가됐다. 이 씨는 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심 재판부는 같은 언론사 소속의 김모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기사로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배우 반민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에서 이씨와 김씨는 여배우 반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거짓 보도했다. 기사 이후 반 씨는 '백종원 협박녀'란 오명을 쓰고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입었다.

반민정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성폭력 사건을 덮기 위한 가짜뉴스였다"며 "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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