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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강원FC 조태룡 대표, 2년간 직무정지…"구단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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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강원FC 조태룡 대표, 2년간 직무정지…"구단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켜"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10.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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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조태룡 강원FC 단장이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15일 제17차 상벌위원회의 2차 기일을 속행해 프로축구 K리그1(클래식) 소속인 강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조태룡 대표이사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제재금 5000만원 및 조태룡 대표에 대한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구단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고,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한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 조태룡 강원FC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맹은 “조태룡 대표는 ▲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해 구단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했으며 ▲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 K리그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연맹은 조태룡 대표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관해서도 명시했다.

연맹은 “조 대표는 강원FC의 마케팅대행사인 주식회사 엠투에이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구단 광고료를 유용했고, 자신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 5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최근 강원도청의 특별검사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축적했고, 연맹의 4차례에 걸친 질의에 불응한 뒤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 K리그를 비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조 대표는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맹은 이날 열린 제18차 상벌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남 드래곤즈 박준태에게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박준태는 지난 6월 30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 차량 사고를 내고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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