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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택시파업' 발단 '카풀', 불법될 수 있다? 택시VS카풀 '이용시간 합법 해석' 간극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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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택시파업' 발단 '카풀', 불법될 수 있다? 택시VS카풀 '이용시간 합법 해석' 간극 여전해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0.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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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오는 18일 전국 택시파업이 예고됐다. 택시파업의 발단이 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카풀의 합법성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해 규정된 카풀은 국내에서 합법일까?

세계적인 카풀 기억 'O2O(Online to Offline)'가 2017년 한국에 상륙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며 2년 만에 철수를 선언했다.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사업 사종차가 아닌 차는 돈을 받고 운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진=채널A 화면캡쳐]

 

그렇다면 '택시파업'의 촉매가 된 카카오의 카풀은 합법적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카풀(carpool)'의 개념을 알야야 한다. 카풀이란 목적지가 유사한 운전자가 탑승자를 모집해 동승하는 서비스다. 이때 운전자는 '드라이버', 탑승자는 '라이더'로 분류된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앞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카풀 서비스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풀러스·럭시·우버엑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우버가 국내 상륙 2년만에 철수를 선언한 것처럼 카풀앱 서비스는 택시업계와 끊임없는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택시 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의 내용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7년 서울시는 카풀 기업 `풀러스`에 대하여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수사 의뢰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카풀은 평일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도로상황이 원활하며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충분함에도 불구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자동차가 아닌 차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때 자동차와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해석을 놓고 카카오측과 택시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합법시간대인 '출퇴근'을 특정시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출퇴근 목적의 모든 시간대를 인정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간 조정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택시파업 장기화 우려 또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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