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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넛에 집행유예 2년 구형... 변호인 "키디비건으로 블랙넛 또한 피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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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넛에 집행유예 2년 구형... 변호인 "키디비건으로 블랙넛 또한 피해 받아"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0.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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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래퍼 키디비에 대한 모욕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에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블랙넛의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6차 공판에는 블랙넛과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블랙넛의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6차 공판에 참여한 블랙넛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판 중 블랙넛의 변호인은 "블랙넛은 재판을 진행하는 중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6차 공판을 진행하며 블랙넛 또한 파렴치한 가사를 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고통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고소인(키디비) 측이 주장하는 모욕에 대한 증거들은 어떠한 구체성을 띄지 않은불충분한 증거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불쾌한 감정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이어 블랙넛 또한 "의도가 무관하게 음악 가사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많은 것을 느꼈고, 책임감도 갖고 있다. 앞으로 창작시 신중을 기하겠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검찰에게 징역 1년에 이어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블랙넛은 저스트뮤직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 가사로 온란의 중심에 섰다. 가사의 당사자가 된 키디비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방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키디비에 대한 모욕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블랙넛은 '나의 언니를 존경합니다'(I respect for my unnie)라고 적힌 종이를 공개하고, 공연 과정에서 키디비를 모욕하는 퍼포먼스를 해 2차 고소를 당했다.

6차 공판에서 블랙넛의 변호인은 "키디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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