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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청정원 '런천미트', 세균 검출로 제품 회수... 위해식품 실제 회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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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청정원 '런천미트', 세균 검출로 제품 회수... 위해식품 실제 회수율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0.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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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식품제조 업체 청정원에서 생신한 통조림 햄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되 파장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정원의 '런천미트'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다만, 회수는 특정 기한에 생산된 제품만 가능하다보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정원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통조림햄인 '런천미트'는 멸균제품으로 세균 검출은 회수 사유에 해당한다.

 

청정원 '런천미트' 세균 검출로 회수 및 판매중지 [사진=JTBC 화면캡쳐]

 

이에 식약처는 '런천미트' 중 2019년 5월15일까지 유통기한을 보이는 제품을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제품 회수는 해당 기간에 한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2013~2018년 6월까지 국내 제조 위해식품 회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식품 1206품목(출고량 171만7262kg) 중 18%만이 회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런천미트와 같이 위해식품으로 적발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위반으로 전체의 37%(447품목)이 이에 해댕했다. 이어 식품 속에 유리조각·동물변·파리 등 이물이 검출되는 경우가 10%(116품목), 식품원료로 사용·수입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사례가 7%(90품목)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식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지만, 실제적으로 리콜 비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런천미트의 사례를 살펴봐도 식품의 공급이 전국으로 이루어졌으며, 식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섭취한 후에는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리콜'을 제외하고 피해보상 등 보상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와 위해식품 제조업체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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