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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부르카금지법 논란' 응답한 유엔, 국내 무슬림에 영향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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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부르카금지법 논란' 응답한 유엔, 국내 무슬림에 영향 끼칠까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0.2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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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최근 제주로 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국내에서도 이슬람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무슬람 문화 확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유럽은 난민 수용으로 이슬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 내 종교적 의복 착용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관하여 유엔이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각국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랑스는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당시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재정했다. 이에 프랑스 내 무슬림 여성들은 부르카금지법 시행에 항의해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2011년 시위에 나선 무슬림 여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IS 등 무장단체의 테러로 무슬림에 대한 경계의식이 높던 당시 프랑스는 정부청사와 대중교통, 병원, 학교,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무슬림 의복 착용 허용 혹은 금지 법적 여부는 아직도 유럽 정치판을 달구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면 왜 무슬림 여성의 복장만이 사회적 문제로 지목될까. 이는 무슬림이 타 종교와 비교하여 엄격한 의복 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확산된 '테러리즘(terrorism)'의 공포를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다. 지난해 뉴욕타임스( NYT)는 테러단체 IS 요원 중  프랑스 무슬림 1200여 명과 독일 무슬림 500~600여 명, 벨기에 무슬림 440명, 러시아 무슬림 800~15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 얼굴을 가리는 무슬람식 의복은 규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슬람 종교의복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해당 법령은 재정 당시 프랑스 내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았으며,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이는 1905년 가톨릭과의 갈등 이후 세속주의 원칙(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을 지켜온 국가의 정서 영향이다.

하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측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무슬람 의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프랑스를 대상으로 이번 권고와 관련해 6개월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의결 내용의 강제성은 없다.

프랑스는 소위 '부르카금지법'을 '라이시테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말했지만 해당 법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를 놓고 이슬람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종교적 자유와 다문화주의를 고려하며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이 가진 근본적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르카금지법'은 '정교분리'라는 서구 문화의 핵심 가치와 '종교의 자유'라는 이민자들의 근본적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다. 여기에 부르카, 히잡, 니캅 등을 여성차별적 의복으로 바라보는 것을 문화적 상대주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오만한 시선이라 여기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슬람이 확산됨에 따라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이해 역시 변화를 거쳐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무조건적인 외압이 파생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종교에 관한 중립성 및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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