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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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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10.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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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종범 [사진=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최종범이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최종범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주고 받은 뒤 과거 함께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전송하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무릎을 꿇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최종범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전 최종범은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동영상을 보낸 것이 맞냐", "협박·강요 목적으로 보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구하라 측은 최종범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그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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