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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판정 불만' 인천 안데르센 감독, 연맹으로부터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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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판정 불만' 인천 안데르센 감독, 연맹으로부터 경고 조치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10.25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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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던 에른 안데르센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연맹은 2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판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안데르센 감독에게 벌과금 부과 없이 경고를 줬다.

 

▲ 안데르센 인천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안데르센 감독은 지난 20일 전북 현대와 K리그1(클래식) 33라운드 방문경기서 2-3 역전패를 당한 후 인터뷰에서 “오늘 우리가 상대한 건 전북과 함께 3명이 있다”며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했다.

현행 연맹의 상벌규정에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인터뷰 혹은 SNS 등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경우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연맹은 안데르센 감독의 불만 표출의 수위가 높지 않아 제재금 부과 대신 경고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이달 21일 수원FC전에서 후반 18분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했다며 레드카드를 받았던 광주FC의 김민규는 퇴장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민규에게 내려졌던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는 없는 일이 됐다.

사후 감면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 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 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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