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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여호와의증인VS기독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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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여호와의증인VS기독교 '설왕설래'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1.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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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여호와의 증신' 신도 오승헌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파장이 따르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을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내 병역법에서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1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 [사진=연합뉴스 제공]

논란의 중심이 된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에 따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간 꾸준한 논쟁 사유가 되어 왔다. 지난 2009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오정민은 그해 6월 법정구속돼 수감됐으며 2010년 8월 출소했다. 이후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면제에 대해 여론을 핑계로 ‘시기상조’라고 했다.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변환점이 생겼다"며 "정부가 바뀌니 제도가 바뀌고, 병역거부 관련 방향도 바뀌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브라질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체복무의 길을 확보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60여 년 동안 한국에서 1만 7200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군형법 또는 병역법의 도합 3만 2500여년이 넘는 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놓고 종교계에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길자연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재임 중일 당시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며  "여호와의 증인이란 특정종교 위한 병역거부의 길, 과연 타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인권과 안보라는 쟁점이 첨예하고 대립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은 종교계를 넘어 전 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상호간 주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등장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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