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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양심적 병역거부', 일부 종교계 "여호와의 증인 위한 특혜 될 것" 강도 높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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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양심적 병역거부', 일부 종교계 "여호와의 증인 위한 특혜 될 것" 강도 높은 비판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1.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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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을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들과 '특정 종교 혜택'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용석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 제도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과거 2007년보다 인권적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일갈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방안으로 논의된 대체 복무 [사진= 채널A '돌직구쇼' 화면캡쳐]

 

이용석은  군사독재 시절에 군 복무가 36개월이라며, 국민의 감정을 근거로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대체복무제 기간으로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27개월)와 2배(36개월)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바른군인권센터 대표 김영길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 헌법 11조에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른군인원센터 뿐 아니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에서는 "군사 긴장이 높은 한국에서 유사시 '양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며 "특정 종교로 개종하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낸 쪽은 한국기독교연합이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성명을 통해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판결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은 징병 심사기관에 떠넘긴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병무청 통계를 예로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 수용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병무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병역 활동을 거부한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 중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종교계 논쟁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국민 병역의무 원칙'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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