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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2부제', 장관급 차량도 예외 없이 적용...제외 차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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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2부제', 장관급 차량도 예외 없이 적용...제외 차량 기준은?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1.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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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차량의 2부제 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수요일인 오늘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핸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번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수치가 낮은 연천·가평·양평 지역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목적으로 차량 2부제가 발효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차량2부제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령되는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홀·짝수로 나눠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국내의 경우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경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7일 수요일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59㎍/㎥, 인천 70㎍/㎥, 경기 71㎍/㎥ 수준을 보이면서 저감조치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 또한 대기질 정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아시안게임 같은 대형 행사나 유가 급등을 이유로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바 있다. 이번과 같은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의 차량 2부제는 차량 11만 9천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차량2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량이 있다. 범죄수사용, 주정차 단속, 안전·시설 검사용 등으로 활용되는 직원보유차량,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학교 출퇴근용 차량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 예다. 이 외 카풍참여차량으로 신청을 할 경우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한 3인이상이 참여하는 것에 한하여 홀짝제 면제 비표를 발급하고 있다.

차량 2부제는 장·차관급 전용차량 또한 적용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이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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