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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종로 고시원 화재로 점화된 원룸·고시원 안전실태, 해결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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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종로 고시원 화재로 점화된 원룸·고시원 안전실태, 해결책 있나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1.0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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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 불법 개조 등 무허가 원룸·고시원, 화재 안전 시설 감독 필요

[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현재까지 7명의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고시원, 원룸 등 공동주거공간의 허술한 화재 대비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은 방화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소방서 측은 "종로 고시원 건물이 낡아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 화재 사고를 두고 '인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고시원은 복잡한 구조와 미흡한 소방시설, 노후화 등으로 화재발생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시원, 원룸 등 다중생활시설 거주자라면 전기ㆍ가스 점검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비상대피 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종로 고시원 화재', 고시원·원룸 화재에 '취약'...대형 참사 막기 위해선 [사진= 재난안전교육포털 제공]

 

무엇보다 고시원, 원룸 등 임대사업을 하는 일부 임차인들은 '방 쪼개기' 또는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주거를 공급해 문제를 유발한다. '방 쪼개기'란 1세대가 살아야 할 집에 2~3세대가 초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건물주가 불법개조를 통해 건축물대장상 신고된 방의 개수보다 방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무단으로 방의 용도를 변경해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무단 용도변경' 또한 문제다. 건물주가 불법으로 허가된 용도 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법에 저촉된다. 일례로 고시원과 원룸은 용도가 다르다.

9일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과 같은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히 개인취사시설 또한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일 뿐 고시원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임대업을 운영하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 고시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고시원이나 고시텔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은 통로와 공간으로 인해 화재가 빨리 번지는 반면 대피에는 큰 장애가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개조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건축 및 시공에 사용되는 마감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건축 비용을 아끼려는 그릇된 건물주의 선택으로 내화가 전혀 되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거주자는 화재 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그러므로 대형 참사의 위험을 막기 위해선 거주지 계약에 앞서 해당 고시원, 원룸이 불법적으로 개조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전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주거 공간에 입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전기와 가스 점검을 받아 화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어 건물 내부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에게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하나씩 비치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때 소화기는 물이 닿는 곳,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에 놓아서 안된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주 공간의 비상 통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저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옥상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화재 대피 요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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