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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의' 장학영 결국 징역, '포상금 기부' 아산 이한샘과 너무도 다른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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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의' 장학영 결국 징역, '포상금 기부' 아산 이한샘과 너무도 다른 결말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8.1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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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국가대표 출신 전 축구선수 장학영(37)이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장학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K리그2(프로축구 2부리그)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29)을 만나 "내일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 원정경기에서 전반 25분 반칙으로 퇴장당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며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아산 무궁화 이한샘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가 적발된 장학영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장학영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유 씨로부터 “K리그 승부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돌입했다. 장학영은 유씨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돈다발 5000만 원을 아산 무궁화 수비수 이한샘(29)에게 꺼내 보이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한샘은 단칼에 제안을 거절한 뒤 구단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호텔에 머무르던 장학영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학영에게 축구팬들의 비난과 질타가 따랐다. 특히 올 9월 경찰청이 내년도 선수 수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구단 존폐 위기에 놓인 의경팀 아산에 몸담고 있는 후배의 상황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 화를 키웠다.

이한샘은 지난달 1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부정행위 제안을 거절하고 신고한데 따른 모범 사례로 포상금 70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이한샘은 포상금 중 일부를 아산 18세 이하(U-18)팀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아 훈훈함을 더했다.

게다가 소속팀이 해체 위기 속에 똘똘 뭉쳐 막판 5연승을 달리며 K리그2(프로축구 2부리그) 우승을 차지해 이한샘과 장학영의 결말이 크나큰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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