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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 앞둔 바디프랜드 '상표권+금연강요 논란' 악재...회사측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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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 앞둔 바디프랜드 '상표권+금연강요 논란' 악재...회사측 "사실과 다르다"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8.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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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상혁 기자] 국내 안마의자 업계 1위인 바디프랜드가 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데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런 계획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며 상장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안마의자 등 의료용기기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디프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41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6%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2.68%, 25.24% 늘어난 833억 원, 618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바디프랜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바디프랜드는 올해만 해도 ‘코리아 브랜드 어워즈’, ‘국가브랜드 대상’,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휩쓸며 업계 1위의 위용을 과시했다.

내년 코스피 상장과 함께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바디프랜드. 그런데 최근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장 실패’와 같은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창업주 사위가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달 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강 모 본부장은 바디프랜드 최대 주주인 BFH(특수목적법인)에 2015년 6월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던 ‘바디프랜드’ 상표권을 약 180억 원을 받고 넘겼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강 모 본부장은 창업주인 조경희 전 회장의 사위로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강 모 본부장과 바디프랜드 측은 지난해 11월 20일 ‘바디프랜드’ 해외상표권도 출원했다.

바디프랜드는 125개 지점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기에 상표 사용 로열티가 없다. 그런데 바디프랜드 측은 과거 10여 년 동안 강 모 본부장이 상표 사용 로열티를 받지 않았다며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강 모본부장이 로열티를 받지 않았다는 건, 상표권이 회사 소유임을 인증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된다면 바디프랜드와 강 모 본부장은 모두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일각에서 예측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금연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최근 바디프랜드는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검사는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회사가 신입직원에게 “흡연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측 ‘갑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회사가 지난 7월 수습으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금연서약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약서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구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스포츠Q와 통화에서 “상표권과 직원 180억 원 횡령 논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상표권 건은 법무팀 검토를 마친 사항이며 횡령·배임까지 갈 이슈가 아니다. 직원들에게 금연을 강요했다는 것도 방향성을 제시한 정도다”라고 밝혔다.

또, 바디프랜드 측은 “회사에 전문의들이 상주하는 검진센터가 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의료지원을 하는 것일 뿐, 흡연 검사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로 흡연 검사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금연서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업계는 바디프랜드가 상장할 경우 수 조원에 달하는 시가 총액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뒷말이 계속 나온다면 ‘1등 기업’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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