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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영구제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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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제안' 장학영 영구제명 철퇴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11.2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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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후배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했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학영(37)이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KFA는 “26일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구 상벌위원회, 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장학영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 성남FC 시절의 장학영.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영구 제명 처분을 받으면 선수 자격이 영구히 박탈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등 KFA가 관할하는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장학영은 지난 9월 21일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프로축구 K리그2(챌린지) 아산 무궁화 소속의 이한샘에게 “내일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한샘은 장학영의 부정행위 제안을 거절한 뒤 즉시 이 사실을 구단과 경찰에 알려 장학영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7일 이한샘에게 포상금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장학영은 2004년 성남 일화(현 성남FC)에 입단한 후 서울 유나이티드와 부산 아이파크를 거쳐 지난해 성남FC에서 은퇴했다.

국가대표팀 소속으로도 5경기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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