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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비 측, "피해 주장 당사자, 차용증 無·폭언·합의금 1억 요구… 명예훼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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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비 측, "피해 주장 당사자, 차용증 無·폭언·합의금 1억 요구… 명예훼손 법적 대응"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8.1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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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비(본명 정지훈)가 어머니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에 확인 절차를 진행해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시에 피해 주장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28일 오전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의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비(정지훈) [사진= 스포츠Q DB]

 

그러면서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고, 약속 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역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며 정확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비의 소속사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면서도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의 표현들로 인해 비는 물론 아버지와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비의 부모가 채무 불이행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누리꾼은 "비의 부모는 떡가게를 하며 쌀 약 1700만 원어치를 88년도부터 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 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비의 소속사 대표와 아버지가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을 만났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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