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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선고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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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선고에 영향 미칠까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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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뮤지컬 연출가 황민의 선고에 '윤창호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회의 대체토론에서 "음주치사를 살인죄 형량과 같은 5년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제2의 '윤창호법'을 통해 채워가기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음 달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황민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뮤지컬 연출가 황민 [사진= 연합뉴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시속은 167Km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민 측 변호인은 "구속 이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며 "피해를 준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과거 (무면허)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며 선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6년을 구형 받은 황민의 선고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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