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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FC서울 이상호에 60일간 활동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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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FC서울 이상호에 60일간 활동정지 조치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1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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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음주운전 후 적발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FC서울 이상호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음주운전으로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활동정지 조치가 직접적인 징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죄가 밝혀진 만큼 상벌위원회를 통해 연맹 차원에서도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구단의 활동에 일체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FC 서울 이상호가 음주운전 적발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활동정지 60일 조치를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상호는 지난 9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고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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