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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은폐' FC서울 이상호, 14경기 더 못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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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은폐' FC서울 이상호, 14경기 더 못 뛴다!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8.12.1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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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이를 은폐한 뒤 경기를 소화했던 이상호(31·FC서울)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상호는 지난 7일 내려진 활동정지 조치로 인해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 뛸 수 없었다. 앞으로 14경기 더 나설 수 없다.

 

▲ '슈퍼소닉' 이상호(사진)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월까지 경기에 출전하기도 해 팬들을 경악시켰다.

이상호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 

연맹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벌규정을 개정,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 클럽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발각될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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