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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그루밍 과정을 성매매 대가로 보는 재판부? 그루밍 성범죄 사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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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그루밍 과정을 성매매 대가로 보는 재판부? 그루밍 성범죄 사건 추적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2.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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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추적60분'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파헤친다.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는 그루밍 성범죄지만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더욱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낼 전망이다. 

14일 밤 10시 50분 방송되는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위험한 길들이기-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를 다룬다. 그루밍 성범죄는 동물을 쓰다듬어 길들이듯, 신뢰를 쌓아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다. 범행 대상은 주로 10대 아동 청소년들이다. 

 

[사진= KBS 1TV '추적60분' 제공]

 

'추적60분'이 취재한 인천 A교회 성폭력 사건에서는 네 명의 여성 신도들이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중 세 명은 성폭력 피해를 입을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16세 때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젊은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들은 해당 목사와 그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한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반면 해당 목사 측은 평소 교회 내에서 인기가 많던 젊은 목사를 두고 어린 신도들끼리 벌인 치정사건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루밍 성범죄의 사례는 또 있다. 15세의 여중생이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게 됐지만 가해자는 처벌 받지 못했다. 42세의 연예기획사 대표인 가해자 남성이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무지했다 고백한다. 그루밍 성범죄가 신뢰를 쌓아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알기 어렵고 강하게 저항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합의에 의한 성행위의 경우 13세 미만.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법적 보호 연령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13살만 되도 아이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우리 재판부와 수사부가 피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동의 여부를 묻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그루밍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피해자가 동의하기까지 가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파악해 수사, 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 KBS 1TV '추적60분' 제공]

 

재판부에서는 그루밍 성범죄를 '성매매'로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이들이 성인 가해자에 의해 길들여지는 그루밍 과정 중 받은 선물과 용돈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성매매로 기소되면 가해자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 청소년 역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한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3년 동안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10건 중 4건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추적60분'은 그루밍 성범죄의 위험성을 심층 취재,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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