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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혐의 40대男 징역 2년6개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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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혐의 40대男 징역 2년6개월 1심 선고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1.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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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예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청했다.

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도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추행당한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과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에게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과 함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그리고 2017년 6월께 양씨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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