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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무혐의, 키움히어로즈 복귀 수순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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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무혐의, 키움히어로즈 복귀 수순 밟을까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9.01.2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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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성폭행 혐의로 6개월 이상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당초 박동원과 조상우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경찰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28일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출두한 둘. [사진=연합뉴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당시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 술에 취한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당일 신고를 했고 둘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초 조상우는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고 기혼인 박동원은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 중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박동원과 조상우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것.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며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박동원과 조상우가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활동 정지 명령을 받았다. 경기 출전은 물론이고 프로야구와 관련한 훈련과 각종 행사에도 모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들은 이후 시즌 절반 가량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 훈련에만 매진했고 지난해 넥센의 플레이오프에도 힘을 보태지 못했다.

이제 남은 건 KBO의 상벌위원회다. 당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항목에 의거해 징계를 받았는데 무혐의를 받은 만큼 이들의 징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혐의와 별개로 원정경기 기간 중 새벽까지 여성과 숙소로 묵고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징계를 거치더라도 정상적으로 팀에 복귀하게 된다면 새 이름으로 시작하는 키움 히어로즈엔 상당한 전력 보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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