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53 (목)
‘고객 납입금 불법 활용 의혹’ 효원상조의 오해와 진실
상태바
‘고객 납입금 불법 활용 의혹’ 효원상조의 오해와 진실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2.12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가입 고객 15만 명, 적립금 1159억 원, 광고모델 이순재.

튼실한 이미지로 호평 받았던 상조업체 10위권 기업 효원상조가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객 납입금을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한 진정인의 고발로 촉발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수사 의뢰로 이어지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효원상조 주요 주주들은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원상조 직원으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김상봉 회장 등 효원상조 경영진이 고객선수금 250억 가량을 빼돌려 제중재단 경영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공정위에 접수한 게 발단이 됐다.

 

▲ [사진=연합뉴스]

 

고발장에 따르면 효원상조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제중요양병원을 주주들이 아닌 고객의 예치금을 동원해 인수했다.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을 찾게 된 배경이다.

즉, 효원상조 경영진이 사실상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으로 제중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이 진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효원상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국민들이 잘 아는 대형 상조업체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가 유독 많았기에 불안함은 커진다. 2000년대 들어 많은 상조업체들이 고객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파산하곤 했다. 고객 납입금 사용 용도를 명백히 적시한 법이 없다는 취약점을 교묘히 활용하다 잘못 돼 폐업한 사례가 꽤 있었다.

 

 

현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고객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 두면 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50%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 대표가 대부업체에 투자하든 주식이나 도박에 사용하든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다.

효원상조는 ‘국민 배우’ 이순재를 모델로 기용해 잘 알려진 기업이다. 자본금도 15억 이상이라 건실하다고 평가받았다. 무료 임종체험 ‘힐다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장례행사 도중 눈이나 비가 내리면 근조우산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에도 앞장서 대중에게 친숙하게 접근해왔다.

그러나 법인이, 그것도 고객의 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대형사인 만큼 상조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효원상조 측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