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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서 유통 '아동·유아용품' · 중국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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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서 유통 '아동·유아용품' · 중국산 가장 많아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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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불량 해외제품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한 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에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품목별 해외리콜 사유 [출처= 한국소비자원]

 

'아동·유아용품'의 시정조치 사유로는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인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유해물질 검출(20.5%), 부상(17.9%), 기타(10.3%)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부품 삼킴 등의 우려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불량 '아동·유아용품'의 위협 뿐 아니라 그 다음 큰 수치를 보인 ‘음·식료품’ 또한 아이들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시정 권고를 내린 해외 리콜 제품 132개는 전년도(106개) 대비 24.5%가 증가한 수치다.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제품은 87개였고 나머지 45개 제품은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불가했다. 

정보가 확인된 제품을 제조국별로 분류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제조국별 비율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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