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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학의 前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다뤄...아내 조작 주장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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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학의 前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다뤄...아내 조작 주장 근거는?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2.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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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김학의 전(前)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밝힌 것들에 대해 'PD수첩'이 다룬다.

19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은 "금일 방송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관련된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 =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공]

 

제작진은 이날 지난 2013년 공개된 한 동영상을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간다. 바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해당 영상 속 사건이 벌어진 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이었고,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불렀던 영상 속 속옷 차림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란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 대해 경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 

일명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라고 알려진 사건을 두고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을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상 속 피해자는 검찰에 출두해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이 피해자를 만날 때 타고 다녔다는 'SM5' 차량 및 자신이 영상 속의 여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를 조금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성폭력을 당했다며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묻는 질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자신의 증언이었지만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차명폰' 등 증거물들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사건을 진행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는 "증거를 모두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넘겼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방송 사상 처음으로 김 전 차관의 아내와 단독 인터뷰에 나섰다. 하지만 그는 "만약에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며 "동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前)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19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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