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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에 이은 '타다', 공유차와 택시업계 2차전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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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에 이은 '타다', 공유차와 택시업계 2차전 발발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2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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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택시업계가 이번엔 '타다'와의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서비스로 스마트폰으로 승합차를 호출하면 기사를 연결시켜 목적지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이다.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서비스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어 서비스 출시 초기보다 약 200배 가량 증가해 두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드러난 두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모양새이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조와 제 34조를 위반했다며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승합차 운송 서비스 '타다' [사진= 연합뉴스]

 

타다와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11일자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회신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위법의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조와 34조다.

먼저 제 4조의 제 1항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택시(개인택시 포함)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으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 주장의 다른 근거가 되는 제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통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여 시위하는 택시기사들. [사진= 연합뉴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로만 운영하므로 현행법상 렌트업으로 등록돼 있고,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해 타다와 택시업계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인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올랐다. 공유경제란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있다.

공유경제에 속하는 '공유운송업'인 타다와 기존 시장인 택시업계 간의 갈등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장과 기존 시장 간 갈등을 대표한다. 앞서 카카오 카풀과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에서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잠정 중단으로 결론이 났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승부는 '공유 운송업'과 기존 시장 간의 2차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새로운 시장과 기존 시장 간의 갈등에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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