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3:17 (목)
'오래된 달걀' 확인법, 달걀 껍데기 보고 알 수 있다... 계란난각표시에 산란일자·사육환경번호 표기
상태바
'오래된 달걀' 확인법, 달걀 껍데기 보고 알 수 있다... 계란난각표시에 산란일자·사육환경번호 표기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2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이제 더이상 선도를 확인하기 위해 달걀을 소금물에 띄워보지 않아도 될 듯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달걀(계란) 난각표시에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래된 달걀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달 23일부터 달걀 생산업자는 의무적으로 산란 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계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달걀 껍데기(난각) 표시 개정안 [그래픽= 연합뉴스]

 

난각표시에서 산란일은 기본적으로 닭이 알을 낳은 날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다. 고유번호에 따른 농장정보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어 부여된 번호이다. 1~4까지 총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 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를 뜻한다.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축사 내 평사(축사 안 바닥장)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다. . 

개선된 케이지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기존 케이지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다. 

 

23일부터 난각표시가 개선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달걀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달걀(계란)의 세척기준이 신설되었다. 달걀을 세척하는 경우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100~200ppm 차아염소산이나 나트륨, 혹은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살균해야 한다. 

또한, 세척한 달걀과 냉방 보관 중인 달걀의 냉장(0~10℃) 보존·유통이 의무화된다. 한 번이라도 냉장 보관한 달걀은 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냉장 보관·유통해야 한다. 

기존 양계농가들은 반발했다. 달걀을 3~4일에 한 번씩 수거해가는 유통환경에서 산란일자 표기가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달걀의 가격을 낮추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소비자단체가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된다. 

지난해 8월 폐형 닭장에서 번식하는 진드기를 박멸하고자 친환경인증 농가 등 일부 농가가 살충제를 사용했고,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달걀(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가 높아진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