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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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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일시 납부 시 10% 감면 혜택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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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19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된다. [사진= 서울시 제공]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데 연납, 즉 일시납부 신청 후 기간 내 납부가 완료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유차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연납 신청으로 인한 감면혜택은 이러한 장점이 퇴색되지 않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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