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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연이은 추문' LG트윈스, '음주운전' 윤대영 임의탈퇴 처분 (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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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연이은 추문' LG트윈스, '음주운전' 윤대영 임의탈퇴 처분 (프로야구)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9.02.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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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KBO리그(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내야수 윤대영(25)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윤대영은 24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윤대영을 깨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나타났다. 그는 잠에서 깨다가 브레이크에 올려 뒀던 발을 실수로 떼 앞에 서 있던 순찰차 후미와 접촉하는 사고도 냈다.

 

▲ 윤대영(오른쪽)이 2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LG 트윈스는 KB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윤대영은 전날 호주 1차 전훈을 마치고 귀국했다. 오는 25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2차 전훈 명단에 빠지자 좌절감에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윤대영의 보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가 반성하고 다시 프로 선수로 뛸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임의탈퇴 해지를 KBO에 요청할 수 있다. KBO 규약에 따르면 KBO 총재가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해당 선수는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윤대영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될 경우 올 시즌 KBO리그나 퓨처스(2군)리그에서 뛸 수 없다. 또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부터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구단은 제재금 1000만 원에 처하고 해당 선수는 위반 확인된 날부터 만 2년간 소속·육성 선수로 등록될 수 없다.

KBO 총재가 구단의 임의탈퇴선수 공시 말소를 요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선수는 그날부터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한다. 결국 임의탈퇴선수의 명줄은 구단이 쥐고 있는 셈.

호주 전훈 당시 차우찬(32), 임찬규(27), 심수창(38), 오지환(28)이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연이은 추문에 휘말린 LG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없이 선수단 관리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나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일벌백계의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구단이 가능한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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