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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요금 인상된다... 기본요금 3800원, 거리요금 135m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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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요금 인상된다... 기본요금 3800원, 거리요금 135m당 100원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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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인천시 또한 택시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24일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처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다음달 9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800원 인상된 3800원, 모범·대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1500원 오른 6500원으로 각각 17.8%와 11.2%씩 상승한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에서도 택시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또한 조정된다. 중형택시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바뀌어 적용된다. 
  
대형·모범택시 또한 거리요금은 200원당 164m에서 151m로, 시간 요금은 200원당 39초에서 36초로 바뀐다. 
  
변경요금 적용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전망이다. 요금이 인상되는 다음달 9일부터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정산을 수행하는 미터기의 수리 및 검정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 15일간 이어지는 이 작업기간에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따로 정산해야 한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택시서비스 개선제도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지난 1월 28일 체결된 택시 노사상생협약서의 준수여부가 모니터링 된다. 협약서의 내용에는 차량청결, 안전운행, 복장 및 근무자세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인상 전후 비교 [출처= 인천시]

 

아울러,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씽씽스마일택시' 정책을 향후 2년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씽씽스마일택시 정책이 시행되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이 확대 시행되어 승차거부 등의 지도단속 강화와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 또한 요금인상 계획이 결정되면서 요금인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그간 "물가는 꾸준히 상승되는 것에 반해 택시요금은 수년간 동결되어 있어 사실상 요금을 인하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서비스 품질의 저하는 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인상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택시 서비스의 질이 개선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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