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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미스트 4개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 사용금지 예정 향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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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미스트 4개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 사용금지 예정 향료 검출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2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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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비욘드·이니스프리·에뛰드하우스·해피바스 제품에 HICC 검출

[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보디미스트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향료(착향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시중에 판매 중인 보디미스트 15개 제품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인 HICC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보디미스트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이다.  

 

한국소비자원 [사진= 연합뉴스]

향료(착향제)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이나 화장품, 담배, 행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EU)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향료 26종을 지정하고 있다. EU는 이중 3종에 대해 사용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올해 8월부터 판매금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10월 같은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사용금지 예정인 3가지 향료는 아스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HICC(하이드록시오시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다. 3종의 향료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성분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3종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0.011~0.587%의 HICC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반면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나오지 않았다. 

HICC가 검출된 4가지 제품은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비욘드),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이니스프리),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에뛰드하우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해피바스)이다.

주의표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었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보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이기 때문에 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 등의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한 사용 시 주의표시가 요구된다. 하지만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는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향료 3종 사용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알레르기 유발 3종의 향료를 사용한 제품과 알레르기 주의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용금지나 표시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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