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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천-울란바타르 주3회 운수권 확보...한-마닐라, 부산-창이 등 총 16개 노선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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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천-울란바타르 주3회 운수권 확보...한-마닐라, 부산-창이 등 총 16개 노선 분배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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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독점이 끝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국적 항공사에 배분(16개 노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인천-울란바타르 운수권은 대한항공이 25년간 독점 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몽골에 항공회담을 제의해 1국 1항공사 체제를 1국 2항공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회담 결과 주 6회인 운항횟수를 9회로 늘리고 공급 좌석수는 각국이 250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 아시아나 제공]

 

증가된 주 3회 운수권(인천-울란바토르)은 경합 끝에 아시아나의 품으로 돌아갔고 이후 추가 확보된 주 1회 운수권(부산-울란바토르)은 에어부산이 차지하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익과 고객 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신규 취항에 자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번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한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금번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오히려 기존에 없었던 좌석수 상한제한이 생겨 국익을 저해시켰다"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 울란바타르 신공항 개항 시 대형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되어 404석 규모의 보잉747-400기종을 띄워 최대 주 2424(404X6회)까지 공급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당 76석 확대에 그쳤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이날 발표에는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 부산-창이, 한-마닐라, 한-우즈벡 등의 노선에 대한 추가운수권을 확보한 항공사들도 공개됬다.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각 7회 배분되었다. 이외에도 한-마닐라 노선은 에어부산에 주 950석(약 5회), 대한항공에 주 178석(약 1회)이 각각 배분되었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되었다. 

그 밖에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한국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취항은 운항준비 기간을 거처 바르면 다음달 31일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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