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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건강보험 확대 예정...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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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건강보험 확대 예정...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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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그간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임에도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았던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비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응급실·중환자실의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 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진료 환경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보험적용 기준을 필요한 만큼 확대할 예정. 또한, 심사는 최소화하고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 등의 열악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연합뉴스]

아울러,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체외진단검사란 질병진단 등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검체(혈액, 분변 등)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를 말한다. 
  
체외진단검사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기술이지만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신기술 현장 활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 제도도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 평가제도에서는 시설, 인력 등 구조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평가지표를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하여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계획이 유연성과 효율성이 부족했던 의료 부문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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