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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촉발된 수염 논쟁, 멋스러운 '신사'의 상징 vs 지저분한 '산적'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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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촉발된 수염 논쟁, 멋스러운 '신사'의 상징 vs 지저분한 '산적'의 상징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3.02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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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수염 없는 남자는 설탕 없는 홍차와 같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그만큼 서양문화권에서의 수염은 대중화되어 있고 '멋'과 '남성성'의 상징으로 대변된다. 
  
하지만 동양문화권에서는 아직 인식이 좋지 못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사건이 일어 관련 소송까지 이어졌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오사카시 시영 지하철(현 오사카 메트로) 운전사가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NHK에 따르면 오사카 지법은 시영 지하철의 50대 운전사 2명이 수염을 이유로 인사고과가 낮아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염을 기르는 건 개인의 자유로 (이를 금지하는 건)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오사카시에 원고에게 40만 엔(약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과 관련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은 자시의 트위터에 "시영교통은 서비스업이다"라며 "뭐야 이 판결. 항소하겠다. 집안 클럽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이다. 손님의 요금으로 이뤄진다. 항소다. 터널에는 세금이 들어있다"고 반발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염논쟁이 일어났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건 당연하다"는 주장과 "개인의 자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건 폭거"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수염금지를 문서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존재한다. 군마(群馬)현 이세사키(伊勢崎)시는 9년 전 여름 간편복장인 쿨비즈의 주의점을 정리한 문서에 수염 금지를 추가해 전체 직원에게 돌렸다.
  
이 사건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이세사키시의 ‘수염금지’는 이내 곧 사라졌다. 
  
이러한 해프닝 속에서도 수염에 관한 인식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는 아직까지 수염을 금지하는 곳이 많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대부분 수염을 기르는 것을 꿈도 꿀 수 없으며 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영구 제모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최근 패션과 미용에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는 남자들, 소위 ‘그루밍 족’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수염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먼저 선례를 남긴 가운데 수염문화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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