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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온몸으로 뼈저리게 후회... 죗값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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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온몸으로 뼈저리게 후회... 죗값 달게 받겠다"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03.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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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사진=스포츠Q(큐) DB]

 

이날 손승원은 “지난 70여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후회했다. 지난 삶을 후회하고 자책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1년 전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피해자들과 가족,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손승원의 변호인은 “배우로서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입대시기를 앞두고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며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특히 손승원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알려져 대중들에게 큰 질타를 받았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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