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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요진건설산업 철퇴, 과징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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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요진건설산업 철퇴, 과징금은?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3.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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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강원도 원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시공능력평가 순위 57위 요진건설산업(대표 최은상 부회장)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요진건설산업에 과징금 1억810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요진건설산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하도급 대금 645억7642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하면서 수급사업자 110여개에 대금을 미루기까지 했다.

 

 

요진건설이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5307만9000 원이다.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지 않은 액수다.

미지급 지연이자는 1억8196만원이다. 82개 협력업체에게 도색공사 등 124건을 맡기면서 생긴 금액이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은 하도급 대금은 55억5552만 원이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도 어긴 사실 또한 드러났다. 요진건설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신용평가업 인사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획득, 하도급 공사금액 1건 1000만 원 이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 일산 요진와이시티 업무부지. [사진=연합뉴스]

 

요진건설산업은 불공정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공정위는 위반금액과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갑질 기업에게 유형별로 벌점을 매기고 누적 10점을 넘을 경우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일중공업이 대표적이다.

남양주 진접 토목공사 등 3월 현재 4000여억 원의 수주를 올리면서 올해 목표액 1조원에 한걸음 더 다가선 요진건설산업이 향후 갑질 기업의 이미지를 벗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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